
안녕하세요, 비둘기부동산입니다.
내 집 마련할 때 부모님 도움 받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그런데 상담 현장에서 보면 가족끼리 빌린 건데 무슨 문제냐며 차용증 없이 돈을 받았다가 나중에 세무서 연락을 받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오늘은 부모님과 차용증 쓰는 법, 핵심만 정리해 드릴게요.
부모와 자녀 사이 돈거래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정말 돈을 빌려줬겠냐는 시각이죠. 그래서 빌린 것이라는 사실을 자녀가 직접 증명해야 하고, 그 첫 번째 증거가 바로 차용증입니다.

세법상 가족 간 적정이자율은 연 4.6%입니다. 다만 4.6%로 계산한 이자와 실제 낸 이자의 차이가 1년에 1,00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매기지 않아요. 그래서 약 2억 1,700만원까지는 이자 없이 빌려도 과세되지 않습니다. 금액이 더 크다면 차액이 1,000만원 아래가 되도록 이자율을 정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3억 5천만원이라면 약 1.75% 이상으로 정하는 식이죠.

그리고 하나 더! 나중에 급히 만든 서류라는 의심을 받지 않도록 공증이나 확정일자로 작성 날짜를 증명해 두시길 권합니다.

차용증만 써두고 이자도, 원금도 안 갚으면 결국 증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약정한 날짜에 자녀 계좌에서 부모님 계좌로 이자를 이체하고, 원금도 조금씩 갚아 나가세요. 국세청은 가족 간 차용을 사후에도 관리하기 때문에 상환일을 지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부모님이 받은 이자는 이자소득으로 세금 대상이라는 점도 함께 챙기셔야 해요.
주택 계약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한다면 부모님께 빌린 돈도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 계약 전에 차용증부터 준비하고, 금액이 크다면 세무사와 꼭 상담하세요. 준비만 잘하면 부모님 도움, 당당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인 상황에 따라 세금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