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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1 [1세대1주택, 세대분리, 양도세비과세, 가족범위, 부동산세금] 세금·제도

처제는 가족, 형수는 남? 1세대 1주택 '세대' 사례 정리 (2편)

10 views · 비둘기 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계산동 비둘기부동산 김경미입니다.

1편에서 1세대 1주택은 같이 사는 가족 전체의 집을 합쳐서 한 채여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가족은 어디까지일까요? 여기서 실수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세법이 말하는 가족

나와 배우자의 부모·자녀(그 배우자 포함), 그리고 형제자매

이 가족이 실제로 같이 살면 한 세대예요.

가족이 아니면 같이 살아도 각자 다른 세대이고, 가족이라도 실제로 따로 살면 다른 세대입니다.

퀴즈로 풀어 볼게요

나도 집이 한 채, 같이 사는 사람도 집이 한 채예요. 내 집을 팔면 비과세일까요?

같이 사는 사람, 가족일까?

처제는 배우자의 형제자매라서 가족이에요.

형수는 형제의 배우자인데,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법에 없어서 가족이 아닙니다.

재미있는 건 반대로 형수가 집을 팔 때예요.

형수 입장에서 나는 남편의 동생이니까 가족이 되고, 그래서 형수는 2주택이 됩니다.

누가 파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니 꼭 그 사람 입장에서 따져 보셔야 해요.

사례 1 — 주민등록만 같이 되어 있는 어머니

강사님은 인천에 살고 어머니는 서울에 사시는데, 건강보험 때문에 어머니 주소만 강사님 집에 옮겨 두셨대요.

이 상태에서 집을 팔았더니, 3년 뒤 어머니 집까지 2주택이니 세금을 내라는 안내문이 왔다고 해요.

세법은 서류보다 실제로 사는 모습을 봅니다. 다만 따로 살았다는 증명은 본인이 해야 해요.

어머니 동네 병원 진료기록, 인터넷 가입, 카드 사용 내역 같은 흔적이 증거가 됩니다.

사례 2 — 계약하고 나서 알게 된 언니 집

집 몇 채세요? "한 채요, 10년 살았어요." → 비과세라고 생각하고 계약했어요.

그런데 같이 사는 언니에게 집이 있었습니다. 형제자매니까 2주택이죠.

다행히 세대는 잔금일 기준이에요.

잔금 전에 언니가 실제로 이사해서 세대를 나누면 1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주소만 옮기면 안 되고 이삿짐 영수증 같은 흔적을 남겨야 하고, 잔금 날이 지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세대는 잔금 받는 날 기준

사례 3 — 따로 사는 자녀

아빠가 서울 원룸을 대학생 아들 이름으로 사 줬다면, 아들이 따로 살아도 아빠 세대로 봐요.

배우자가 없는 자녀는 아래 중 하나여야 따로 한 세대가 됩니다.

  • 만 30세 이상
  • 기준중위소득 40% 이상(강의 기준 월 100만 원 정도)을 꾸준히 벌며 혼자 생활
  • 배우자와 사별·이혼

한 줄 정리

  • 집 몇 채세요?가 아니라 같이 사는 분 중에 집 있는 분 있으세요?라고 물어보세요.
  • 처제·외할머니는 가족, 형수·삼촌은 가족이 아닙니다.
  • 세대는 잔금일 기준, 그리고 주소보다 실제로 사는 곳이 기준이에요.

다음 3편에서는 집이 한 채인 줄 알았는데… 오피스텔·상가주택 사례를 정리해 드릴게요.

세금은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니 매도 전에 꼭 세무사와 확인하시고, 계산동 매물·시세는 편하게 전화 주세요.

비둘기부동산(비둘기공인중개사사무소) · 대표 김경미

인천광역시 계양구 하느재로 24-1 · 등록번호 인천 가-3370-3821

☎ 032-541-9999 · 010-4755-9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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