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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9 [1세대1주택, 양도세비과세, 양도소득세, 조정대상지역, 부동산세금] 세금·제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이 한 문장만 이해하면 됩니다 (1편)

16 views · 비둘기 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계산동 비둘기부동산 김경미입니다.

집을 팔 때 손님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있어요.

"사장님, 저 집 한 채인데 세금 안 내도 되죠?"

정답은 대부분 맞지만, 조건이 있어요 입니다.

얼마 전 세무사님 강의를 듣고 왔는데, 이 조건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 주셨어요.

거주자인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주택(12억 이하)을 2년 이상 보유하고 팔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어려워 보이지만 하나씩 쪼개 보면 간단합니다.

① 거주자 — 한국에 사는 사람

국적이 아니라 실제로 한국에 살고 있는지를 봐요.

한국에서 10년째 일하며 사는 외국인은 거주자이고, 해외 회사에 취업해 외국에서 사는 한국인은 비거주자예요.

비거주자는 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② 1세대 — 가족이면서 같이 사는 사람

나와 배우자, 그리고 함께 사는 부모님·자녀·형제자매까지가 한 세대예요.

이 세대 전체가 가진 집을 다 합쳐서 한 채여야 합니다.

내 이름으로 된 집은 한 채라도, 같이 사는 언니 이름으로 집이 또 있으면 두 채가 돼요. (2편에서 사례로 자세히 볼게요.)

③ 양도일 현재 — 잔금 받는 날 기준

계약하는 날이 아니라 잔금을 받는 날 기준으로 집이 몇 채인지 셉니다.

④ 1주택 — 서류가 아니라 실제로 사는 곳

건축물대장에 사무실이라고 적혀 있어도 사람이 살면 주택으로 봐요.

그래서 주거용 오피스텔도 집 한 채로 셉니다. (3편에서 다룰게요.)

⑤ 2년 이상 보유 — 살 때 조정지역이었다면 2년 거주까지

기본은 2년 이상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샀을 때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동안 직접 살기까지 해야 해요.

인천은 2020년 6월 19일부터 2022년 11월까지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이었어요.

이 기간에 인천 집을 사셨다면, 지금은 해제됐어도 2년을 살아야 합니다.

⑥ 12억 이하 — 넘어도 넘는 부분만 세금

집값이 12억 이하면 세금이 0원이에요.

12억이 넘어도 전부 내는 게 아니라 12억을 넘는 부분만 세금을 계산합니다.

강의에서는 1억에 사서 13억에 판 집도 10년 넘게 갖고 살았다면 세금이 수백만 원 수준이라고 하셨어요.

12억이 넘으면 넘는 부분만 세금

한눈에 보기

1세대 1주택 비과세 조건 6가지

한 줄 정리

  • 집 한 채라도 같이 사는 가족의 집까지 합쳐서 셉니다.
  • 인천 집을 2020~2022년에 샀다면 2년 거주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 애매하면 비과세라도 양도세 신고를 해 두는 편이 안전하다고 세무사님이 강조하셨어요.

다음 2편에서는 처제는 가족이고 형수는 남이다? — 헷갈리는 세대 사례를 정리해 드릴게요.

세금은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니 매도 전에 꼭 세무사와 확인하시고, 계산동 매물·시세는 편하게 전화 주세요.

비둘기부동산(비둘기공인중개사사무소) · 대표 김경미

인천광역시 계양구 하느재로 24-1 · 등록번호 인천 가-3370-3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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