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계산동 비둘기부동산 김경미입니다.
집을 팔 때 손님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있어요.
"사장님, 저 집 한 채인데 세금 안 내도 되죠?"
정답은 대부분 맞지만, 조건이 있어요 입니다.
얼마 전 세무사님 강의를 듣고 왔는데, 이 조건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 주셨어요.
거주자인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주택(12억 이하)을 2년 이상 보유하고 팔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어려워 보이지만 하나씩 쪼개 보면 간단합니다.
국적이 아니라 실제로 한국에 살고 있는지를 봐요.
한국에서 10년째 일하며 사는 외국인은 거주자이고, 해외 회사에 취업해 외국에서 사는 한국인은 비거주자예요.
비거주자는 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나와 배우자, 그리고 함께 사는 부모님·자녀·형제자매까지가 한 세대예요.
이 세대 전체가 가진 집을 다 합쳐서 한 채여야 합니다.
내 이름으로 된 집은 한 채라도, 같이 사는 언니 이름으로 집이 또 있으면 두 채가 돼요. (2편에서 사례로 자세히 볼게요.)
계약하는 날이 아니라 잔금을 받는 날 기준으로 집이 몇 채인지 셉니다.
건축물대장에 사무실이라고 적혀 있어도 사람이 살면 주택으로 봐요.
그래서 주거용 오피스텔도 집 한 채로 셉니다. (3편에서 다룰게요.)
기본은 2년 이상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샀을 때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동안 직접 살기까지 해야 해요.
인천은 2020년 6월 19일부터 2022년 11월까지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이었어요.
이 기간에 인천 집을 사셨다면, 지금은 해제됐어도 2년을 살아야 합니다.
집값이 12억 이하면 세금이 0원이에요.
12억이 넘어도 전부 내는 게 아니라 12억을 넘는 부분만 세금을 계산합니다.
강의에서는 1억에 사서 13억에 판 집도 10년 넘게 갖고 살았다면 세금이 수백만 원 수준이라고 하셨어요.


다음 2편에서는 처제는 가족이고 형수는 남이다? — 헷갈리는 세대 사례를 정리해 드릴게요.
세금은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니 매도 전에 꼭 세무사와 확인하시고, 계산동 매물·시세는 편하게 전화 주세요.
비둘기부동산(비둘기공인중개사사무소) · 대표 김경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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